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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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 150㎡ 이상인 신·증축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로서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사용전검사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처리기간
  • 14일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사용전검사 민원서식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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