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짜니와래요)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사용 시 유의사항

속초시 상징표시 및 캐릭터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9조에 의거 특허청 상표등록 되어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상표로서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시 일관된 이미지 사용을 위해 아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 이용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신청은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접수 검토 후 적정 시 익월 20일까지 승인 통보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033-639-2223)
캐릭터 ‘짜니’와 ‘래요’
캐릭터 ‘짜니’와 ‘래요’
  •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상상의 동물
    • 설악산의 정기와 동해의 기상을 머금고 자라난 짜니와 래요는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상상의 동물을 표현합니다. 동글동글한 몸매는 모나지 않고 어디든 달려나가는 활기찬 속초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짜니는 깊은 동해바다에 풍덩 빠진 무늬와 색이 담겨 있으며, 분홍색의 래요는 설악산의 일출을 바라보다 그을린 얼굴빛이 담겨있습니다. 짜니와 래요는 속초시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독특한 어감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속초시 캐릭터 ‘짜니’와 ‘래요’는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 상표등록 되어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상표로서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캐릭터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할 경우 반드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캐릭터의 디자인 의도 및 규정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사용을 위해 아래 디자인 가이드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색상
전용색상(캐릭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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