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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7-875호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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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다량반입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함에도 반입 수수료는 오랫동안 동결되어 수입대비 처리비용차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감소를 유도하고, 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생매립시설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안 제6조).
○ 당초
- 생활폐기물 : 1톤당 38,500원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 1톤당 38,500원
- 하수 준설토, 하수오니 : 1톤당 84,500원
○ 변경
구분 | 배출기준 | 반입수수료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이후 | ||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 1톤당 | 48,000 | 60,000 | 75,000 | 94,000 | 117,000 |
폐스티로폼 | 0.1톤당 | 48,000 | 60,000 | 75,000 | 94,000 | 117,000 |
하수 준설토, 하수오니 | 1톤당 | 90,000 | 96,000 | 102,000 | 109,000 | 117,000 |
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협약”을“계약”으로 변경(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환경자원사업소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99 강원도 속초시 방축길 60 / 속초시청 환경자원 사업소(환경관리팀)
- 연락처 : 033-639-2741 (FAX 033-635-219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2017-875호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제8조제2항 중“협약”을“계약”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