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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계획 알림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10-25
조회수
879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계획

소포장 농약(50ml(g)이하, 저독성)을 판매하는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규교육 

1.  근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
2. 대상 자격요건 : 농진청 고시 제2015-29호 제3조
    - 소포장 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는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  교육실시기관에서 해당 사항 확인
    - 교육실시기관 :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
3. 교육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5.11.11(수) 09:00~18:30
    - 장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4. 접수처리 및 교육실시 절차
    - 작물보호제판매협회 홈페이지(www.greenseller.or.kr) 교육 신청서 약식 다운로드
       작성 후 등기 우편신청(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료증 발급용 사진 1배, 교육비 임금표 사본 동봉)
    - 작물보호제판매협회 폼페이지 : 알림마당>공지사항>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신청 검색
      (문의사항 02-521-49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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