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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3-18
조회수
574
 2016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6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4월 1일~ 4월 30일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3. 지원대상자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자(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필한 자)

   4. 지원내용 : 리터(L)당  150원 정액지원(천원미만 절사)
                  
┏ 지급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L미만 지원제외)
                   ┗ 지급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L이상 정액지원)

   5. 사업기간 :  2015. 10. 1.~2016. 9. 30.

   6. 보조급 지급 : 2016. 12월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639-2908으로 전화바랍니다.



 붙임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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