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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지원 공고(2차)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6-04-08
조회수
530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지원 공고(2차)

 

  

1. 설치비용 지원

 

총 사업비 중 보조금 60% 지원, 자부담 40%(자부담 미집행시 보조금 지급 불가)
농가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보조금 120, 농민자부담 80)

 

2. 지원대상자

속초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3. 지원시설

기울타리, 태양광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 기타 피해예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최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2016.3.2.시행)으로 인하여 전기충격울타리시설공사가 
전기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울타리(태양광 전기울타리 등)설치 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
.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4. 7 ~ 4. 18

 

5.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 ⇒ ② 현지확인 ⇒ ③ 대상자 선정․통보 ⇒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 ⇒ ⑤ 준공 및 사업비 정산 지급 ⇒ ⑥ 시설물 사후관리

 

6. 신청방법

❍ 설치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시청 환경위생과)
❍ 구비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설치지원비신청 사유서 
- 시설설치계획서 및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대상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농지원부 반드시 필요

 

7. 문의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639-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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