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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금융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3-12
조회수
246

농업인 금융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안내

 

1. 금융융자금 이차보전금 사업내용

○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

 

2.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대상 금융기관 : 3개소(농협중앙회속초시지부, 속초농협, 속초양양축협)

- <붙임1> 서식양식에 맞추어 매분기 익월 3일이내 제출

 

4.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융자금

○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자금

○ 수도작․원예․특작․축산․유통분야의 소득증대 사업자금

○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자금

○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자금

○ 기타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

 

5. 지원한도 : 대출금리 50%(단 지원금리 3%이상일 경우 3%까지 지원)

 

6. 지원기간 : 3년이내(개인별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년까지 지원)

 

7. 지원가능한 융자한도 금액

- 개인 200백만원 / 농업법인 500백만원 이내

 

8. 이차보전금 농업융자금의 신청

○ 정책자금 : 농업관련 정책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융자사업 신청

○ 일반자금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붙임2)를 작성 농업기술센터 경유 농업관련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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