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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형농기계공급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1-04-21
조회수
433
소형농기계공급 지원사업 |
1. 사업목적
○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
○ 고령 및 여성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인력부족 해소
2. 사업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1. 4 ~ 11월
○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사 업 비 : 120,000천원(시20,000 지자체협력40,000 자부담60,000)
- 지원방법 : 기준사업비(공급단가)의 50% 지원
※ 대상기종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름
○ 지원대상 :농업인(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 구입기종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중 소형농기계
3. 행정사항
○ 신청서 접수 : 4. 30일까지(농업기술센터 3층 기반조성팀)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5월중
○ 운영실적 및 정산보고 : 2021년 11월한
4. 참고사항
○ 신청서 접수 시 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및 견적서 필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