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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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의무 관련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2-07-11
조회수
108

2022년 7월 5일 「수의사법」 제13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의무가 적용 되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동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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