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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운영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3-09-12
조회수
44
철새도래지 인근을 통행하는 축산차량 등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운영
○ 운영기간 : ’23. 9. 15.~’24. 2. 29.
○ 통제구역 : 23개소(춘천 2, 원주 8, 강릉 1, 횡성 2, 철원 7, 고성 1, 양양 2)
○ 운영방법 : 농가 홍보 등을 위한 계도·홍보 기간 운영(’23. 9. 15.~9. 30.)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는 ’23. 10. 1일부터 적용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등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가능
붙임 : 2023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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