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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
등록일
2023-02-10
조회수
121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공고 제2023 - 12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45(의약품 판매업의 허가)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 같은법 제76(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2항에 따라 행정처분(의약품도매상 개설허가 취소)에 앞서약사77(청문) 행정절차21조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28


대구광역시 중구보건소장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의약품도매상 개설허가 취소)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행정처분

의약품

도매상(한약)

동인당약업사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27-1 (남성로)

시설기준 위반(소재지 멸실)

개설허가

취소

 

3. 공고기간 : 2023. 02. 08. 2023. 02. 23.(15일간)

4. 처분근거 : 약사법45조제2항 같은법 제76조제2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품도매상 개설허가 취소

6. 청문실시

- 일 시 : 2023. 02. 24.() 13:00 ~ 17:00

-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위생과 사무실(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2)

- 청문내용 : 의약품도매상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 진술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의견진술서(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보건과 (053-66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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