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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공고 제2023 - 12호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의약품도매상 개설허가 취소)에 앞서「약사법」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보건소장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의약품도매상 개설허가 취소)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행정처분 |
의약품 도매상(한약) | 동인당약업사 | 이*호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27-1 (남성로) | 시설기준 위반(소재지 멸실) | 개설허가 취소 |
3. 공고기간 : 2023. 02. 08. ∼ 2023. 02. 23.(15일간)
4. 처분근거 : 「약사법」제45조제2항 같은법 제76조제2항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품도매상 개설허가 취소
6. 청문실시
- 일 시 : 2023. 02. 24.(금) 13:00 ~ 17:00
-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위생과 사무실(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2층)
- 청문내용 : 의약품도매상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 진술
-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의견진술서(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보건과 (053-661-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