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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23.6.1.0시기준 시행)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
등록일
2023-05-30
조회수
9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변경된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
<개정 전> | <개정 후> | |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