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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8-14
조회수
314


[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 사업 안내 ]


기 간 : 2023. 8~ 예산 소진 시 까지

대 상 :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예비부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

내 용

   - 난임 검진 관련 의료비 지원[정액검사, 난소기능검사(AMH)]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부부합산 최대 20만원, 1회 지원

제출서류

  ①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②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부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③ 청첩장 또는 결혼식장계약서(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④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접수방법 : 보건소 2층 보건희망팀 방문 접수

문의 : 건강증진과 보건희망팀 (639-15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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