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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8-14
조회수
314
[ 속초시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 사업 안내 ]
○ 기 간 : 2023. 8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대 상 :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예비부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
○ 내 용
- 난임 검진 관련 의료비 지원[정액검사, 난소기능검사(AMH)]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합산 최대 20만원, 연1회 지원
○ 제출서류
①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②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부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③ 청첩장 또는 결혼식장계약서(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④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접수방법 : 보건소 2층 보건희망팀 방문 접수
○ 문의 : 건강증진과 보건희망팀 (☎ 63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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