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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
등록일
2023-09-18
조회수
240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취급하는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4등급 의료기기 : 2020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 : 2021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 : 2022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 : 2023년 7월 1일 | ||
보고 대상 | 3·4등급 |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로 모든 제품 |
1·2등급 | -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중고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급내역보고제도 시행 이후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을
통해 1·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대상을 개선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보고 제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