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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2024년 겨울철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대책 안내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
등록일
2023-11-09
조회수
67
소방청에서 통보한「겨울철 화재안전대책」(추진기간: 2023년 11월 ~ 2024년 2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이를 참고하여 의료시설의 겨울철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화재안전관리 협조사항>
구 분 | 협 조 사 항 |
공 통 사 항 | ◦ 화재예방,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예방대책 수립 추진 ◦ 전 직원 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 익히기 운동 전개 ◦ 홍보물(현판, 입간판, 포스터 등) 설치․게첨 등 방화환경 조성 ◦ 산하기관‧단체 등의 방화활동 지도․감독 ◦ 전기제품 안전사용 캠페인(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 계단, 방화문(셔터) 등 피난로 주변 적치물건 제거 |
보 건 복 지 부 |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 금연교육 시 담배불 화재예방 교육 병행 |
붙임 2023~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소방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