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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
등록일
2024-02-09
조회수
160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연내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하니, 온라인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