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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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맑은물관리사업소
등록일
2015-01-26
조회수
4208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및「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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