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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처분 계획공고
작성자
대포동사무소
등록일
2007-01-09
조회수
129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0 공고기간 : 2007. 01. 05 ~ 2007. 01. 19(15일간)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대수 : 20대(2005년분 10대, 2006년분 10대)
3. 면허처분방법 :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면허 유자격자로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거 처분
4. 면허신청
가. 신청기간 : 2007. 01. 22 ~ 2007. 01. 26 (5일간)
나.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자.
-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자.
-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5. 구비서류
가. 신청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배부)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산정은 운전경력증명서에 한하며, 산정기준일은 면허공고일로 함
라. 운전면허증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각 1부
마. 사진(3.5*4.5) 2매
바. 수입증지(속초시) 16,000원)
6. 기타(유의사항)
가. 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속초시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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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고기간 : 2007. 01. 05 ~ 2007. 01. 19(15일간)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대수 : 20대(2005년분 10대, 2006년분 10대)
3. 면허처분방법 :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면허 유자격자로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거 처분
4. 면허신청
가. 신청기간 : 2007. 01. 22 ~ 2007. 01. 26 (5일간)
나.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자.
-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자.
-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5. 구비서류
가. 신청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배부)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산정은 운전경력증명서에 한하며, 산정기준일은 면허공고일로 함
라. 운전면허증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각 1부
마. 사진(3.5*4.5) 2매
바. 수입증지(속초시) 16,000원)
6. 기타(유의사항)
가. 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속초시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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