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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통장모집공고
     「속초시통ㆍ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대포동 11통장
      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위한 통장직을
       수행코자 하시는 분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인원 : 1명
          − 대포동 11통장 (설악동 A,B지구 일원)
             
        2. 신청기간 : 2008. 6. 3 ~ 2008. 6. 16 (14일간/공휴일 포함)
          
        3. 신청장소 : 속초시 대포동주민센터( 속초시 설악로 478 )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 30세~67세인자
         - 안보관 및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제출서류
         -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동 주민센터 비치)
        - 해당 주민 20인이상 통장 추천동의서 1부 (동 주민센터 비치)
        - 사진부착 이력서 1부 : 민간단체 및 사회봉사활동, 상훈내용등(증빙서첨부)
           ※ 증빙서는 공고일 현재 5년 이내만 인정
 
 6. 위촉방법 : 통장선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
       7. 통장의 임무(속초시 통ㆍ반설치조례 제7조)
        -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 행정시책 홍보의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 각종 사실 확인
        -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 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위촉(예정)일 : 2008. 6. 20.
       9. 통장의 임기 : 2년 (연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포동주민센터 ☎639-2608, 636-7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6.  2
대 포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