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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포동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작성자
대포동주민센터
등록일
2010-06-08
조회수
4730
 

대포동 공고 제2010 -10 호


대포동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포동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10. 6. 7. ~ 6. 16. (10일간)

  2. 신청장소 : 대포동주민센터 (속초시 설악로 466)

   3. 대상인원 :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2명, 위원 2명 이내

   4. 신청자격

     대포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가. 대포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5. 제출서류

      가.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추천서

      다. 이력서 1부. 

6. 위촉방법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동장이 위촉

   7.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나.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사항

        다.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마. 동 자력발전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위촉일 : 2010. 6월 중(주민자치 위원회 월례회의시 위촉장 수여)

   9. 임  기 : 2년(연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포동주민센터 (☎639-2848, 담당자 박미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 


대 포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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