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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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대포동주민센터
등록일
2013-06-13
조회수
950
 

  거주불명등록이 된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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