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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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대포동주민센터
등록일
2013-09-24
조회수
873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고공고문(이춘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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