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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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작성자
대포동주민센터
등록일
2014-07-02
조회수
1490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대포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4년 7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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