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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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작성자
대포동
등록일
2016-06-01
조회수
265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전기준 이하인 가구

- 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부양의무자 제외), 교육비(부양의무자 제외)

- 기준 : 1인 기준 생계급여(501천원 이하), 의료급여(668천원), 주거급여(719천원), 교육급여(836천원) / 해산급여(아이 1명당 60만원), 장제급여(75만원)

- 비고사항 : 해산,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 감면 내용 : 방송요금, 통신요금, 각종 공공요금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639-2838/28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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