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2023년 4분기 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대포동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51

신청 대상

-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6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첨부파일
이전글 아이콘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