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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금호동
등록일
2020-03-05
조회수
20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김OO외 4명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0. 3.5.(목) ~ 3.19.(화) (14일)
4.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