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금호동
등록일
2020-03-05
조회수
20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김OO외 4명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0. 3.5.(목) ~ 3.19.(화) (14일)

 4.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만족도 조사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