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회계과는 활기찬 시정운영을 위한 지원부서로 재정지출 및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용차량 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 고객만족 실행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속초시 공고 2008-34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지 번 |
기수(기) |
비 고 |
속초 노학동 |
산 30번지 |
2 |
|
2. 개장사유 : 공공청사 신축(속초소방 청사)
3. 개장방법 : 유연 분묘는 연고자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이전장소
○ 유연분묘 : 분묘의 연고자 자유장소 이장(묘지설치 가능지역내)
○ 무연분묘 : 화장후납골당안치 또는 묘지설치 가능지역내 가매장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연락처) : 속초 중앙로461(중앙동469-6) ☎033-639-2273
7.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
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셔
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위 분묘에 대한 소유자 및 연고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
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임의 개장하겠습니다.
2008. 1. 21.
위 공고인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461(중앙동469-6)
성명 :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