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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는 활기찬 시정운영을 위한 지원부서로 재정지출 및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용차량 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 고객만족 실행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
작성자
회계과
등록일
2010-07-09
조회수
6436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0.7.10~7.29(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 공보 게재, 동 게시판 게첨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