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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3-21
조회수
74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349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등록 통지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3. 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명칭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2. 공고기간 : 2008. 3. 21. ~ 2008. 4. 4. (15일간)
3. 공고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4. 공고효과 : 재산 압류 우편물 통지에 갈음
5. 공고대상 및 내용 : 하단에 기재
공시송달자 명단 및 내용
세 목 명 |
체납자 |
압 류 일 |
압 류 물 건 |
주 소 |
불법광고물 과태료 |
장순옥 |
2008.03.17. |
74조7930 (스타렉스)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65-6번지 |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재산압류에 따른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도시미관담당으로 문의(☎052-219-7482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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