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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군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3-27
조회수
2464
 

청원군 공고 제2008 - 16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보)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에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별첨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시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5. 청문기간 및 장소

   - 청문기간 : 2008.  4. 14(월) 15:00~17:00

   - 청문장소 : 청원군청 건축과

6. 공고기간 : 2008.  3.  31 ~ 4. 14(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각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8.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건축과(개발행위담당 ☎ 043)251-3911, FAX 043)251-4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2008.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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