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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원주시]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6-10-07
조회수
38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처리 예정인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3.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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