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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화천군]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6-11-01
조회수
32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철거ㆍ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 처리 후 그 처리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권말소 공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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