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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원주시]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6-12-19
조회수
23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처리 예정인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3.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봉산동 902-13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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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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