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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원주시]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7-01-04
조회수
28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처리 예정인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3.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문막읍 문막리 290-4) 1부. 끝.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처리 예정인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3.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문막읍 문막리 290-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