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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구학리 210외1) [원주시]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7-01-11
조회수
32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처리 예정인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3.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붙임 2. 의견제출서 1부. 끝.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처리 예정인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3.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붙임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