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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게재 의뢰 [양구군]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7-02-20
조회수
296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를 지정·공고하고자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양구군보 및 귀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2월16일-a0-공고결재.
붙임 2.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양구군공고 제2017-130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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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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