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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게제 의뢰 [양구군]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7-06-20
조회수
261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를 지정·공고하고자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양구군보 및 귀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6월16일-a0-공고결재.
붙임 2.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고현수)(안).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를 지정·공고하고자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양구군보 및 귀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6월16일-a0-공고결재.
붙임 2.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고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