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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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신규)제도 홍보 및 알림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7-10-31
조회수
814

○  '재난안전법' 상 재난위험시설 주택(D,E등급)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이주 및 원할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저리(1.3%)로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신규) 제도"를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소유자께서는 세부설명자료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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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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