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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2019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조정」 교육계획 승인 알림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18-11-20
조회수
355
1.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건축과-18943(2018. 11. 19.)호 관련입니다.
2. 강원도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출한 “2019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운영」 교육계획”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협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조정을 위해 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https://new.khmais.net)을 자체개발하여 관리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께서는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