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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판]」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194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건축관계자께서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소관 건설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준수하시어 코로나19의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 및 현장 출입자 명단(실제 연락처 포함) 작성

-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작업장은 수시로 환기하고, 동시 작업 인원 제한

- 식당, 휴게실 등 공용시설 동시 이용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및 대화자제 당부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 코로나19 무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물(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 현장 부착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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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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