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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주요 면책사항 안내"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9-19
조회수
77
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공사의 분양보증과 관련하여 비정상 계약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피해를 방지하고 선의의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