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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관리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속초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작성자
건설도시과
등록일
2020-05-21
조회수
593
속초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속초 도시관리계획(궤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1.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