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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포 제2농공단지 사업부지내 분묘개장 공고(2차)
작성자
희망일자리추진과(지역경제과)
등록일
2008-05-12
조회수
2592

속초시 공고 제2008-216호


대포 제2농공단지 사업부지내 분묘개장 공고(2차)


 속초시 고시 제2007-87호(2007.12.28)로 고시된 대포 제2농공단지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분묘를 개장하고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연락처로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소     재     지

기    수

 속초시 대포동 산 53-1번지

37기

 속초시 대포동 산 53-40번지, 산 53-41번지

 속초시 대포동 산 55-1번지

 속초시 대포동 31-1번지, 31-5번지

 속초시 대포동 103-15번지

 속초시 대포동 104-1번지

※ 해당 분묘에 푯말 설치되어 있음

 2. 개장사유 :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편입

 3.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속초시장 임의개장

  나. 유연분묘 : 신고자 및 연고자 자유장소 이장

 4. 공고기간 : 2008. 5. 10 ~ 7. 10(2개월간)

 5. 신 고 처 :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전화 : 033-639-2473)


2008.  5.  10



위 공고인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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