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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0-04-03
조회수
4554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 대해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관내 소상공인과 실직 근로자들께서는 아래 표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바랍니다.


□ 코로나19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안내

구 분

1.강원도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2.실업급여수급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3.청년구직활동지원금

 

4.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5.특수형태종사자/

실직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대상

연매출 1억원 미만이며 상시근로자5인미만소상공인

20.1.2.~4. 29.중 실업 급여 신청자

 

2020년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

2.23.이후 5일이상 무급휴직을실시한사업장/ 2.23.이전 고용보험이가입된무급휴직자


학교 및 유치원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등

 

지원내용

1인당 40만원

1인당 40만원

1인당 40만원

최대1일25천원/월500천원/2개월

최대1일25천원/월500천원/2개월

접수기간

~ 4. 29.까지

~ 5. 15.까지

-1차(‘19선정자):

4.21~4.30까지

-2차(‘20선정자):

5.15~5.25까지

4.6~예산소진시

까지

4.6~예산소진시까지

접수장소

주소지동주민센터/시 일자리경제과

-동주민센터또는

-온라인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

온라인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신청서류

신청서/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초본/실업급여수첩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주)무급휴직확인서/등록증 등

(근로자)무급휴직확인서/등록증 등

용역및소득입증서류/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


※ 지원금별 상세한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붙임서류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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