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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관련 가이드 배포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2-09-29
조회수
3945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2022.8.18.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도 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됩니다.


○ 개 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시 행 :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 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2.8.18.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3.8.18.시행


○ 제제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설치 및 관리기준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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