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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3-05-21
조회수
746

강원도 공고 제2023-835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기간: 2023. 5. 19.(금) ~ 12. 19.(금)   ※자금소진 등 사유로 변동 가능

○ 지원 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수준

기업부담

경영안정자금

(2,5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자금 5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4

이차보전

2.0%

(우대 시 2.5% 또는 3.0%)

대출금리

이차보전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7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건설업 등)

시설자금 15억 원

9

이차보전

2.0%

특수목적자금

(280억 원)

(3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건설업 등)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5

고정금리

1.5%

1.5%

특수목적자금증액분 30억 원은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에 배정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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