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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4-01-02
조회수
974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기간: 202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경영안정

(2,58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소매업, 숙·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자금 8억원

(우대시 최대 16억원)

4

이차보전

2.0~3.0%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창업및경쟁력

(70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등

시설자금 18억원

9

이차보전

2.0%

특수목적

(25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등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5

고정금리

1.5%

1.5%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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