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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 보호대책, 노정단체 감독, 관리 등의 경제정책업무, 속초해양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역특산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의 기업지원 업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 실행사업,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일자리청년정책 업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책 추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리 등의 상권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2024년 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871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제 2024 01 -

 

2024년 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속초시 소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선정된 업체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28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선정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종

비고

1

눈꽃

*

음식점업

 

2

신기루상점

*

도매 및 소매업

 

3

안토니우스

*

소매업

 

4

옆집도예방

*

도매 및 소매업

 

5

청호로 90

*

도매 및 소매업

 

6

속초태닝

*

서비스업

 

7

원피규어

*

소매업

 

8

그린생칼국수

*

음식

 

9

찜이야기

*

음식업

 

10

동아식당

*

음식

 

11

뜸북식당

*

음식점업

 

12

소호259하우스

*

숙박업

 

13

그린꽃상사

*

소매

 

14

비치카페

*

음식점업

 

15

바나나미디어

*

제조업

 

16

필그림아이스크림마트

*

도매 및 소매업

 

17

투스토리

*

소매

 

18

꼬모

*

일반음식점

 

19

하드필그림

*

소매업

 

20

스머프하우스

*

숙박업

 

21

신흥면옥

*

음식점업

 

22

이수연렉시헤어

*

서비스

 

23

오스프링

*

도매 및 소매업

 

24

3촌짬뽕

*

음식점업

 

25

미리내면옥

*

음식업

 

26

대한전기

*

소매업

 

27

속초당

*

음식점업

 

예비 후보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종

비고

1

일번지

*미 외 1

음식점업

 

2

속초회관

*

음식점업

 

3

피짜라짜

*

음식점업

 

4

하나갈비

*

음식점업

 

5

한스키친

*

음식점업

 

6

영동종합아이스크림

*

도매

 

7

러브마린

*

소매업

 

8

영동필그림

*

도매업

 

9

주식회사 알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바우하우스

*선 외 2

숙박업

 

선정업체(27개사) 지원 후 예산 잔액 발생 시 후보업체(10개사) 순차 지원 예정

 

지원금 신청

신청기한 : 2024. 10. 31()까지(시공완료 시 수시 제출)

신청방법

- 이메일 : gwep3362@naver.com

- 우편접수 : (26336)강원 원주시 호저로47, 3층 중소기업부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1] 참고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50% 지원(업체당 3,000천원 한도, VAT제외)

 

유의사항

신청했던 시공 내용·항목이 달라질 경우

- 시공 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사업변경 신청서[붙임2] 제출

- 변경내용에 대한 진흥원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 공사 진행 가능

신청 및 승인 없이 진행된 새로운 공사에 대하여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업체변경이나 시공금액 변경의 경우 알림 없이 진행하여도 무관함.

간판 등 옥외광고물 개선의 경우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옥외광고물 허가증필수 제출(간판 시공시, 예외 없음)
(허가증 발급 : 속초시 건축과 경관관리팀 033-639-2029, 033-639-1517)

예비 후보업체는 선정업체의 포기 혹은 잔액 발생 시 사업 시행을 통보하며, 선정공고 이후 신청내역의 시설개선 시행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허용

사업포기를 원하는 업체는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붙임3] 작성 후 제출

지원금 지급제한

- 시공사에 공사대금 지출 시 현금으로 지급 등 증빙이 불가능할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기타 법률 위반, 지원사업 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김호진(033-749-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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