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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07-09-21
조회수
2518
 

속초시 고시 제 2007 - 55 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7.  9.  21.

                                                     속  초  시  장


1. 폐기물처리시설 개요

  가. 명     칭 :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나. 설치기관 : 속초시

  다. 위     치 : 속초시 대포동 산123번지 및 49번지 일원

  라. 규     모

    ○ 폐기물 매립시설 : 면적 55,957㎡(용량 870천㎥)

    ○ 폐기물 소각시설 : 80톤/일

  다. 착 공 일 : 2006. 5. 10

  라. 준공예정일 : 2009. 12월

  마. 운영기간 : 준공일로부터 시설 폐쇄시까지


2. 주변영향지역

  가. 위치·면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구로부터 반경 2㎞이내

         (공유수면 제외) 포함된 대포동, 조양동, 청호동 지역

            ⇒ 조양동 199번지 외 10,065개 지번(별첨『주변영향지역 지번 및 도면』참조)

  나. 주변영향지역 지번 및 도면 열람장소 : 속초시청 환경보호과

  다. 지정기간 : 2007. 9월 ~ 폐쇄시까지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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