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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속초시 고시 제 2007 - 55 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7. 9. 21.
속 초 시 장
1. 폐기물처리시설 개요
가. 명 칭 :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나. 설치기관 : 속초시
다. 위 치 : 속초시 대포동 산123번지 및 49번지 일원
라. 규 모
○ 폐기물 매립시설 : 면적 55,957㎡(용량 870천㎥)
○ 폐기물 소각시설 : 80톤/일
다. 착 공 일 : 2006. 5. 10
라. 준공예정일 : 2009. 12월
마. 운영기간 : 준공일로부터 시설 폐쇄시까지
2. 주변영향지역
가. 위치·면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구로부터 반경 2㎞이내
(공유수면 제외) 포함된 대포동, 조양동, 청호동 지역
⇒ 조양동 199번지 외 10,065개 지번(별첨『주변영향지역 지번 및 도면』참조)
나. 주변영향지역 지번 및 도면 열람장소 : 속초시청 환경보호과
다. 지정기간 : 2007. 9월 ~ 폐쇄시까지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