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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친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정책, 생활환경, 자원재생, 환경지도, 신재생에너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공고 제 2008 -105호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8년 수질오염
저감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 월 3일
강 원 도 지 사
2008년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 공모
1. 공모기간 : 2008. 3. 7 ~ 2008. 5. 6(2개월)
2. 지원규모 : 120백만원
3. 지원방법 : 융자지원
4. 융자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허가대상이외의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신청자(건축주)는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공동 신청의 경우
대표자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소유권이 50%이상 이어야 함
❍ 지원대상 사업비
-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 지원대상 제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지원을 받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중에
있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
- 기타 도지사가 수질 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현재 동일분야 사업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5. 지원조건
❍ 융자지원액 : 사업별 사업비 적용단가에 의한 산정액
❍ 융자한도액 : 2천만원이하(지원대상자당)
※ 상수도 및 공공수역의 심각한 오염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비 전액을 지원
- 대출금리 : 연3%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시.군지부)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업무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에 따라 융자취급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
※ 신용 또는 담보제공 능력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기준
- 오수처리시설 : 생활하수과 소관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2008.1)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단가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축산)의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 단가 적용
※ 융자사업별 사업비 적용단가 : " 별첨"
6. 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 대상사업이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함
7. 사업기간 및 제출서류
❍ 사업기간 : 2008. 6월 ~ 2008. 12월
❍ 제출서류
- 수질오염저감기금(융자 및 보조)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시 : 신고필증 사본 또는 축사 건축물대장 사본
-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 설치신고 확인서
- 공사계약서(설계.시공업체와 건축주 간) 사본
※ 도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열린도정/실국홈페이지/환경관광문화국/
공지사항“에 관련서식 게재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8. 3. 7 ~ 2008. 5. 6(2개월)
❍ 신청서교부 : 도 맑은물보전과, 시.군 환경과
❍ 신청서접수 : 시.군 환경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시 5. 6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 1차 검토된 사업에 한하여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 후 지원대상 및 지원액 선정
-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검토
- 신청사업이 지원규모 초과시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한강 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및 농어촌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
숙박업소 및 축산농가를 우선 선정
❍ 시.군에 신청서 접수일이 빠른 사업
❍ 심사결과 통보 :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6.12예정)
❍ 융자지원 선정자 준수사항
- 융자지원 선정자는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하여야 함
․ 환경기초시설 착공 신고서(착공사진포함) 제출 등
10. 문의사항
❍ 강원도청 맑은물보전과 ☎ (033)249-2587 및 관할시.군 환경과로 문의